'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 10년간 이어진 가상자산 시장 무법지대가 막을 내린다. 테라 루나 사태, 하루 델리오 사태 등 가상자산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각종 사건사고가 반복된 끝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 이용자보호법을 통한 옥석가리기로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하다.
무법지대 막 내린다...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을 똑닮은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10년간 규칙 없이 돌아가던 가상자산 시장의 첫 규칙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아무런 규제도 규칙도 없는 무법지대였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을 때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 강세장으로 전세계가 들썩이든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외면한 것.
또 지난 2021년 강세장 당시에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을 나무랐다.
특금법에서 이용자보호법까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었다. 다만 특금법을 통해 30여개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수백여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돼 투자자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금법은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없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로 의심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호재가 터지기 전에 가상자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했고, 호재 발표 이후 물량을 던지는 일들이 반복된 것. 심지어 협력사의 호재를 먼저 알고 가상자산을 팔아버리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켓메이킹(MM)이란 핑계로 대놓고 시세조종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가상자산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도 없었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단죄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옥석가리기...더 안전해 진다
이용자보호법은 특금법이 그랬던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옥석가리기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이전보다 훨신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VASP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VASP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VASP 신고 메뉴얼도 개선돼 ▲사업 추진 계획서 ▲법령 준수 체계 구축 ▲대주주 현황 등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더 늘어났다. VASP가 되기 위한 허들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엠 / 이성우 기자
원문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