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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①불공정거래 막고 투자자 보호하고...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07.19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과 닮은 이 법은 이용자보호를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즉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막고 투자자 보호한다

 

2023년 6월 30일, 발의된지 약 20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VASP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해야...사업자 의무 커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그간 애매모호한 영역에 있던 NFT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 것. NFT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발행한 사업자는 VASP 신고를 해야한다. 그간 NFT를 둘러싸고 사기, 러그풀 등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난 만큼, NFT를 감독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조항에 따르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가상자산으로 판단한다.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신원증명, 자격증명, 거래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만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지난 1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새로운 VASP 신고 매뉴얼은 이전 메뉴얼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이번 신고 메뉴얼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가상자산 판단 여부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 계획서 ▲법령 준수 체계 구축 ▲대주주 현황 등이 추가됐다. 

 

 

자율규제도 강화...제도권 편입 첫발

 

자율규제도 강화됐다. 이달 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또 분기 1회 유지심사도 진행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또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에 한정)은 수취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번 이용자보호법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까지 삼박자를 갖춤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엠 / 이성우 기자

원문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