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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한은 CBDC '프로젝트 한강', 페이시장 '메기' 될까
2025.03.31

한국은행이 4월부터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해 10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기존 페이 시장을 점령했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 업체들의 서비스 영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제조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만, 블로체인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해 발행·유통된다. 이용자들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변환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디지털화폐 일반 사용자를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참가자들은 예금 계좌 금액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마트와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카페, 서점 등에서 QR코드로 결제 가능하다.

 

일각에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향후 페이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간편결제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대해 "CBDC 파일럿을 하는 국가들 중 일반인 대상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번 파일럿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는 등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디지털화폐의 경우 간편결제와 달리 판매대금을 현금처럼 즉시 취급이 가능해 각 기업과 상점의 유동성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한다는 특성상 전자지갑 발급 수수료 면제에 간편결제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QR코드를 통한 거래 방식을 접목해 특적 서비스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처를 한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디지털화폐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금의 용처와 사용 시점을 미리 설정해둘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바우처와 각종 보조금 등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기존 페이와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디지털화폐 상용화가 향후 민간 간편결제 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화폐를 도입했던 중국은 오는 2029년까지 본원통화의 15%까지 디지털위안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의 전행 이후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 화폐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은도 후발주자로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디지털화폐가 상용화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QR코드 결제 방식이 고령층 등 IT 취약계층에겐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극히 일부 유통업체에서만 결제가능해 단기간에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개인 간 송금이나 상점에서의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는 은행 및 민간 간편결제 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자금세탁법과 프라이버시 이슈, 안정성 등 보안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간편결제 수단과 차별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매력이 떨어져 단기간에 사용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체계 강화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화폐 테스트는 내달 1일부터 국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인원은 10만명 규모로, 테스트 참가자들은 전자지갑을 발급받으며 이곳에 자신의 예금을 CBDC 기반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 형태로 최대 100만원 보유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 김하은 기자

원문 :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