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이르면 내년 초 공표된다.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내년 초 메타버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최종본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메타버스업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메타버스 관련 분야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두 개의 분과에서 각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기능형 메타버스 확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통과시켰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원회는 크게 '메타버스 확인분과'와 '분쟁조정분과'로 나뉘어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그 중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분과인 '메타버스 확인분과'에서 먼저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완성돼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기능형 메타버스란 게임과 구분되는 메타버스를 말한다. 교육·학습, 의료, 전시·안내·관광, 판촉·홍보, 기업 업무, 산업 기술적 활용, 시청·관람·공연, 소셜 네트워킹 등이 속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게임 요소가 들어갔더라도 주된 목적이 교육이라면 기능형 메타버스로 분류한다.
기능형 메타버스 확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콘텐츠별 메타버스를 보다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메타버스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해 구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규제 체계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능형 메타버스로 구분되는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주요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또 교육·학습, 의료, 전시·안내·관광, 판촉·홍보, 기업 업무, 산업 기술적 활용, 시청·관람·공연, 소셜 네트워킹 등으로 나눠 고려해야 할 확인기준과 절차, 권장 이용등급 등을 정리했다. 권장 이용등급의 분류 원칙과 분류 기준 등에 대해서도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원회의 또다른 분과인 '분쟁조정분과'에서도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놓은 상태다. 최근 해당 분과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놓고 의견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많이 생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소한 분쟁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분쟁조정분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분과는 산업계의 수요가 많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분과'에서는 이용자 보호지침 중 지적재산권(IP)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2월 20일쯤 분쟁조정분과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을 목표로 막바지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신고 시스템 등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초 연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는데, 분쟁조정분과 홈페이지 구축 등 시스템 정비를 해나가야하는 부분이 남아있어 내년 초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올해 7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신설해 각계 전문가 9인을 위촉,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근거해 공식적인 메타버스 자율규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그중 가상융합산업진흥법 27조 자율규제에 따르면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 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IT 조선 / 이선율 기자
원문 :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