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메타버스 업계가 자율규제 관련 준비를 본격화한다.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개발에 이어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는 등 메타버스 기업 스스로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14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마련을 비롯해 자율규제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계획이다.
협회가 준비하는 자율규제 관련 가이드와 시스템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27조(자율규제)에 따르면,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해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 민간 주도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체크리스트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실태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메타버스 자율규약 이행 여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점검표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분쟁조정 시스템은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규제를 활용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분쟁조정절차 안내부터 분쟁조정 신청과 처리 등을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 관련 운영위원회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특히 분쟁조정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문제 발생 시 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빠른 시일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후 순차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 김지선 기자
원문 : https://www.etnews.com/202411140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