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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토큰으로 한강 책 사고, 배달 앱 주문’… CBDC 금융서비스 첫발
2024.11.06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선다. 실증 사업 참여 은행과 연계된 가맹점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바우처로 활용하는 방안도 테스트한다.

 

한은은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화폐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협약으로 실질적 사용 가치와 무관했던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들어오기 위한 첫발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은은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에 교육·문화·복지 등 바우처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 그러나 테스트가 성공하면 은행 앱을 통한 스마트폰 QR 결제 등으로 손쉽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시간 대금 지급과 바우처 지급 조건도 설정이 가능해지므로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 국내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각 은행도 CBDC 기반 예금 토큰 사용처(가맹점)를 늘리며 실증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 등에서, 농협은행은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CBDC 테스트 가맹점에 자체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앱 ‘땡겨요’를 추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현대홈쇼핑, 인기 여자 아이돌 ‘트리플에스’의 소속사인 모드하우스와 진행 검토 중이다.

 

CBDC 도입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빅브라더 이런 얘기는) 범용 CBDC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라며 “저희는 기관용 CBDC라 중앙은행이 은행에만 발행을 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들 거래 데이터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황인호 기자

원문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702212&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