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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우리 회사 NFT도 가상자산?” 금융위, 애매한 사례 모아 판가름한다
2024.07.16

금융 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금융 당국이 NFT 일부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관련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에서 업계의 문의 사례를 취합해 금융 당국에 전달했으며 추가 사례를 모으는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최근 회원사 및 가상자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NFT 문의 사례를 모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업에서 발행·보유한 NFT 중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분명한 사례가 취합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계가 문의한 사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판가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산협에서 취합한 NFT 문의 사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 내 신설된 가상자산과와 금감원이 함께 작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6월 10일, 금융 당국은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모든 NFT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시장법 기준 증권의 성격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준 가상자산 성격을 띤 NFT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대량으로 발행되거나 특정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관련 업계 내에선 기업이 자체적으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엔 모호한 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핀산협이 나서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부터 기업의 문의를 모았다. 핀산협은 그동안 모은 사례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으며 추가로 사례를 취합하는 중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핀산협은 NFT 가이드라인 관련, 기업의 문의 사례를 금융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며 “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검토 의견을 주면 안내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 김태호 기자

원문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7/16/ZCGDOSK4TNBN7LV5XHZUSJQOX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