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가상융합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도가 그동안 각종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조례가 관련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담았고,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가상융합산업은 흔히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해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말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2년 652억달러에서 연평균 44%씩 성장해 가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 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도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려면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선점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 / 김경희 기자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436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