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법무부서에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부서에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를 발행했던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NFT 가상자산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최근 몇 년간 NFT를 발행해왔던 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일부 NFT가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유통업계가 자칫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사정권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NFT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NFT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도 빠르게 식어갈 전망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NFT를 발행했던 유통사들은 정부의 NFT 가이드라인을 두고 주판 튕기기가 한창이다. 자사가 발행한 NFT가 어떤 자산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벨리곰 NFT’를 발행했고 신세계는 ‘푸빌라 NFT’, 현대백화점은 ‘H.NFT’를 각각 발행한 바 있다. 2020년부터 전세계적 NFT 열풍이 불어오면서 MZ세대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출시한 NFT들이다. 이 중 일부는 무료 배포(에어드랍)한 경우도 이고 유료로 판매한 경우도 있다.
이들이 촉각을 기울이는 핵심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받느냐의 여부다. NFT는 통상 제한된 수량으로 영상·이미지 등의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발행되지만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최근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조항에 애매하게 걸쳐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유통업계에서 발행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지만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으로 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시세를 형성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꼽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량, 대규모의 기준, 지급수단의 경제적 이득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행사에서 NFT의 적법성을 발행 사업 당사자가 판단하게 한 만큼 불확실성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300여개 발행된 현대백화점의 NFT는 지난 2022년 총 300여개의 NFT를 발행했다. 이중 일부는 1억원 상당의 경품 NFT 이벤트로 지급되기도 했다.
롯데의 ‘벨리곰 NFT’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 2022년 발행된 이 NFT는 총 개수가 9500개로 ‘대량 발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벨리곰 NFT’는 발행당시 1개에 20만원에 팔렸는데도 완판된 바 있다. 신세계의 ‘푸빌라 NFT’ 역시 1만개가 발행됐다. 당시 판매가는 약 10만원이었는데 최대 3000만원에 팔릴 정도로 막대한 시세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들 NFT는 공통점은 백화점 할인권이나 음료·외식 쿠폰, 포인트 등의 경제적 재화를 제공하기돟 했다. 이는 모두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통업계에서는 인기마저 시들해진 NFT에 리스크까지 더해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유통사 입장에서 NFT 서비스를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비스 중 NFT 판매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고 신세계는 ‘푸빌라 NFT’의 혜택을 줄이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H.NFT’ 서비스를 지난 3월 종료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은 개별 건에 따라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량 발행이나 시세, 거래빈도와 사은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경제 / 강필성 기자
원문: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2/2024061200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