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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銀 예금토큰으로 편의점 결제…CBDC 효용성 ‘시험대’
2025.03.05

이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10만명은 테스트 기간 편의점·카페에서 은행 예금 기반 ‘토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1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자 지갑에 예금토큰을 충전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CBDC 활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예금토큰을 이용하는 만큼 CBDC가 간편 결제 이상의 효용을 낼 수 있을지 냉철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예금 ‘전자화폐’로 바꿔 편의점·카페서 QR 결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이달 CBDC 실거래테스트 시작을 목표로 사전점검 전담팀(TFT)에서 각론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TFT에서 시작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CBDC 실거래 테스트는 1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한다. 테스트 기간은 약 3개월로 은행별로 참여 인원이 다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각 1만 6000명,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각 8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각 은행 고객은 총 100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토큰을 신청해서 결제할 수 있다. 한 명이 여러 은행에서 예금토큰을 받을 수는 없다. 예컨대 A은행 고객은 A은행 뱅킹 앱에서 실명의 전자 지갑을 만들고 자신의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에 토큰화를 신청한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토큰화해 발행한다. 고객은 지정된 결제처에서 전자 지갑 QR 코드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을 쓸 수 있는 곳은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카페 등이다. KB국민은행 예금토큰으로는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신한은행 예금토큰으로는 배달앱 땡겨요와 서울청년문화패스에서 결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세븐일레븐 가맹점, 인천 135개 이디야 가맹점에서 예금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예금토큰을 받은 사용자는 현대홈쇼핑, 모드하우스 등 온라인 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간편결제 대항마 될까” CBDC ‘리트머스 시험지’

 

이번 실거래 테스트가 가지는 뜻도 작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 현실에 이미 자리 잡은 가운데 ‘법화’인 CBDC가 리테일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리테일 영업을 하는 은행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사전점검 TFT에서도 예금자 보호, 거래 철회 시의 프로세스, 건전성 규제 적용 여부 등 각론을 두고 논의가 치열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 거래상대방 보호와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부가한다”며 기본 원칙을 밝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당장 예금잔액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할지, 예금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발행한 예금토큰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은행 문의가 이어졌고 이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검토해야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통해 압류 예금을 감출 수 있다. 약관에 넣어 회피 목적의 신청은 금지하는 등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며 “마이데이터 등 금융거래에 기록에도 남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은행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예금토큰 인프라 구축에 20~3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용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미래금융에 대한 준비다.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인사이트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참여은행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CBDC 발전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일회성 테스트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참여 모수를 더 확대해 추가 테스트를 하고 사업현장에 적용해 즉각적인 성과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테일 지급결제보다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디지털 바우처’에서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 수단이 널리 보급된 간편결제 수단에 비해 어떻게 소비자 편익을 더 높일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프로그래밍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 김나경 기자

원문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93606642100368&;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