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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기본법'(안) 제정이 재추진될 조짐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기본법 마련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KISA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기반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ISA는 제안요청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에서 기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를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KISA는 4월부터 12월까지 분산원장, 스마트컨트랙트 법적 효력, 분산아이디(ID) 평가 기준, 임시 기준 적용 등 블록체인 관련 법제를 연구한다. 블록체인에서 법적 규제 사항 등 국내·외 법 정책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분산원장이 가지는 법적 효력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컨트랙트 규제 사항 및 해외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스마트컨트랙트가 가지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KISA는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 블록체인기본법 제정방안을 점검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기본법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달리 IT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확산과 산업 육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상민 전 의원이 2020년 9월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8월에는 이영 전 의원이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정희용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2021년 12월에는 최인호 전 의원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4년 6월 개원한 22대 국회에는 아직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KISA는 지난해 블록체인기본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법안 마련을 위한 조사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후 정치권 대립이 극렬해 지면서 블록체인기본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KISA는 이번에 기존 연구 내용을 더 보강해 다시 블록체인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투데이 / 강진규 기자
원문: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