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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2024.06.20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NFT 발행, 유통, 취급하는 기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했다.

 

NFT는 고유성을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고,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나 2차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명칭이 NFT여도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및 거래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과 NFT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 법적 성격은 해당 NFT를 발행, 유통, 취급하는 기업이 발행 및 유통 구조,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 NFT의 증권성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증권 종류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다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검토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 등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 수량으로 발행한 전시, 관람 목적 등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고유성, 대체불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NFT 발행, 유통, 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필요시 관련 TF를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NFT 법적 성격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

 

NFT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자는 서둘러 NFT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자사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VASP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가 자사 NFT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IT동아 / 한만혁 기자

원문: https://it.donga.com/10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