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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금융위 “NFT도 가상자산” 방침에…사업자 ‘비상’
2024.06.16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 일부 NFT(대체불가능토큰)을 포함하면서 국내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NFT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방향을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급히 수정하고 나섰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NFT의 가상자산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헀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수집 목적 외의 NFT는 증권 또는 가상자산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NFT는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며, 가상자산으로 분류된 NFT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다. 금융위에 따르면 NFT가 ▲대량·대규모로 발행되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등에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를 유통하는 것 역시 가상자산사업자가 돼 VASP 신고 의무가 생긴다. 

 

현재 VASP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업비트와 코빗이 NFT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국내 NFT 거래소는 대다수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올해 NFT 중개 플랫폼 NILE(나일)을 론칭했으며, 현대카드는 멋쟁이사자처럼 합작사 모던라이언을 통해 NFT 거래 플랫폼 콘크릿(KONKRIT)을 운영 중이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 역시 NFT 거래 플랫폼 클립드롭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VASP 신고는 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VASP신고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VASP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고 수리 기한만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사 NFT가 가상자산에 분류되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수정한 곳도 있다. 카이아(클레이튼·핀시아 통합체인) 기반 디앱(DApp) 나이트퓨리는 이달 NFT를 발행 예정이었으나, 출시 당일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나이트퓨리는 지난 12일 “금일 예정된 NFT채굴이 연기되었다”며 “한국의 새로운 NFT 규제 지침에 맞춰 404 표준 대신 분할 불가능한 NFT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NFT가 디지털 자산에 포함된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과세가 NFT를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적용될 것”이라며 “사업자들 역시 신고를 위해 ISMS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IT조선 / 원재연 기자

원문: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