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닫기 닫기

산업동향

[정책 및 기술동향] NFT 첫 가이드라인 나왔다…금융위 “대량 발행 하면 가상자산”
2024.06.10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첫 판단 근거를 내놨다. 비트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된 NFT가 시세를 형성하며 거래가 된다면, 가상자산과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유사한 NFT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희소한 영상이나 그림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이나 판매 이력이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NFT의 법적 성격은 이것이 대표하는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내놨다. 예를 들어 NFT가 부동산이나 고가 미술품의 조각 투자 용도로 쓰였다면, 해당 NFT는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증권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주식 같은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는 “수집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확인을 목표로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어 공연장 티켓을 디지털상에서 발행할 때, 위·변조를 막기 위해 NFT 형태로 발행했다면 이는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 확인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아닌 NFT로 분류하는 것이다.

반대로 NFT가 비트코인처럼 사실상 무한히 발행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교환 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예를 들어 특정 디지털 영상의 NFT가 무한히 쪼개져 발행 돼 암호화폐처럼 거래가 된다면 이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쓰였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되거나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 지급이 가능하면 역시 가상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위는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는 NFT가 증권인지 먼저 판별하고,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띤 NFT를 발행하고 이것의 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은 ‘특정금융법’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김남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337